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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구합32598
【판시사항】
[1]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존치물건의 반출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취지 [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그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용 개시 후, 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 내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인도와 그 안에 존치된 물건의 반출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작위의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와 같은 비대체적인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존치물건의 반출은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의무의 이행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행위이고 그것 자체가 독립하여 의무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에 대한 대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만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는 대집행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그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용 개시 후, 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 내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 자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안에 존치된 물건의 이전의무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인도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필요적인 행위이며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대집행법 제2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공2005하, 1493)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