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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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64303
【판시사항】
[1] 토지가 ‘간석지’로 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이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만으로 ‘간석지’가 항상 개인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는 ‘민법상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3호, 제4호, 민법 제211조, 제212조 / [2]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211조, 제2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공1992하, 300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공1995하, 327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공2001상, 23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공2002하, 168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겸 망 이권재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