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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21966
【판시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와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면서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공2009하, 13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