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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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2217
【판시사항】
배차업무 종사자의 가동연한(=60세)
【판결요지】
일반근육노동과 달리, 배차업무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업무의 성질 자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피해자는 60세까지 배차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