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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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882
【판시사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예고만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해고통보만으로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집19(2) 민284), 1989.10.24. 선고 89다카166 판결(공1989,176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