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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57
【판시사항】
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시기 나. 채권입찰제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소요된 채권매입비용의 필요경비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세무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금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1988.1.19 선고 87누282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1988.1.19 선고 87누758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