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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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5930
【판시사항】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포괄일죄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죄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눈썹문신, 아이라인, 입술문신을 시술해주고 해당 시술료를 받는 영업을 하였다’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공2005상, 34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