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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구합23983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 정한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및 위 규정들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징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납세의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아파트에 관한 1/2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액 상당을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조항은 부부 사이의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곤란하고 명의신탁을 허용하더라도 법의 제정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의 물권을 등기한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때에는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과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법률혼 제도를 지나치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 사실혼 당사자들이 그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위 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 또는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관청이 이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납세의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아파트에 관한 1/2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 외에 그 아파트를 추가로 소유하게 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액 상당을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공1999상, 1185) / [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공2005하, 163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공2007하, 1274)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