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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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초77
【판시사항】
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 외에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