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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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3131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서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의미 [2]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각 범칙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1조의2,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2]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공1984, 64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공1996하, 20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