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도1490
【판시사항】
[1]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 정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의미 및 그 비밀성의 상실 시기 [2] 시의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사실은 사업의 착수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토지의 시가를 형성하는 주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구 부패방지법상의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시보 게재와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되면 그 시점부터 비밀성을 상실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참조) / [2]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공2006하, 212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