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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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4182
【판시사항】
확인대상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칭이 “교량용 탄성받침대”인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그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25조 참조), 제50조(현행 제33조, 특허법 제135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