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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8064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내에 주소지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은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고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2는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갑이 1980.6.21.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1980.12.17. 귀국하고, 1981.6.13. 다시 출국하였다가 1981.10.10. 귀국하여 1982.1.29.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거주하였고, 국내의 재산보유상황과 국내에서 중기부속품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정, 가족관계 및 그 구성원의 출입국정황과 국내거주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갑이 사망 당시 실제 거주하였고 원고들이 그의 주소지라고 신고한 곳을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로 봄이 상당하다면, 갑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라거나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일신상의 사유로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갑을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이 정하는 인적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 2, 민법 제18조 제1항, 제9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548 판결(공1984,8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