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1후584
【판시사항】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2]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3] 인용서비스표와 대비하여 볼 때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하는 서비스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상표가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인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사정 당시 거래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업무를 나타내는 서비스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며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은 서로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71조 제1항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공1988, 686),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후469 판결(공1990, 14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공1995하, 328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공1998하, 2239) / [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공1993하, 214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공1999하, 2094),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공2000상, 59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공2000하, 156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