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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808
【판시사항】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자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3]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국가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아 그 건물을 신축하자마자 국가에 매도함으로써 임대업을 개시해보지도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폐업일은 그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어 그 매도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1의2호 /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공1995상, 164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공1996상, 116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공1997하, 221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공2002하, 1850) / [2]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공1998상, 2534),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공2000하, 2448),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공2003상, 64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