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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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11985
【판시사항】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 및 그 정도 [2] 다른 사람이 제작한 편집음악씨디(CD)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 제6조 / [2]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569 판결(공1992, 3050),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공2004상, 2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