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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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2704
【판시사항】
명칭이 “신발 밑창”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비교대상발명 2-1 내지 2-4와 일부 구성이 다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상이하여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각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