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두9891
【판시사항】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이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매입한 자금에 특정채권의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금에 특정채권의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상당액을 포함하지 않고 액면원리금으로 한정하여 한 과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9조 / [2]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