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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8010
【판시사항】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매입자금에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특정채권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액면가액과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비과세대상이나 프리미엄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1997. 12. 31.) 제9조,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1997. 12. 31.) 제9조,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140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48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