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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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13637
【판시사항】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보험업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 제187조 제2항, 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 [2] 헌법 제75조, 구 보험업법(2008. 2. 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2항, 제187조 제2항, 제4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