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23. 선고 2006누26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이하 ‘1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후,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결정(이하 ‘2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개정법률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구 군인연금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1995. 12. 29. 법률 제5063호 개정법률에 의해
제21조 제5항 중
제2호,
제4호,
제5호는 개정되었으나
같은 항 제3호는 개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1차 위헌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중
제3호는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같은 조 제5항 전부가 삭제되기 전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차 위헌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차 위헌결정이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2차 위헌결정은 그러한 위헌결정에 이르게 한 당해 사건에 대해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밖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는 2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결정의 대상이 된 개정법률의 범위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