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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50421
【판시사항】
[1]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한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지적복구 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지적이 잘못 복구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잘못된 지적에 따라 토지를 소유자로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2] 지적복구 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지적이 잘못 복구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잘못된 지적에 따라 토지를 소유자로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되고 조선총독부 시대의 보안림 편입 도면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