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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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529
【판시사항】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없이 한 가등기 회복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원고들의 승낙서나 그 승낙을 인정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다만 원등기 명의인만을 상대로 한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 판결에 의하여 한 가등기의 회복등기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9.24. 선고 68다1505 판결, 1981.6.9. 선고 81다10,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