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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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3792
【판시사항】
" 위와 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을 한 것" 이라고 한 공소사실 중 누구로부터 무슨권리를 가장양수하였는지 알 수 없는 3건의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원인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원인사실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공소사실중 「……위와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이라고 한 「4건의 소송」중 공소외 " 갑" 으로부터의 약속어음 양수 가장한 소송외의 3건의 소송이란 공소장 자체에 의하거나 기록에 의하여도 누구로부터 무슨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소송을 한 것인지 공소원인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인정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본다 하더라도 " 갑" 으로부터의 약속어음 가장 양수한외 3건의 사실이 특정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특정되지 아니한 3건부분까지를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음이 없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심리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도1548 판결(대법원요지집 1466면33)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