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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3356
【판시사항】
[1]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서 정한 ‘생산’의 의미와 범위 및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명칭이 "CMP용 연마 패드"인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판매한 행위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명칭이 "개선된 연마 패드"인 특허의 권리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 규정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위 조항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나아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고,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명칭이 "CMP용 연마 패드"인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은 명칭이 "개선된 연마패드 및 이의 사용방법"인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업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위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27조 제1호 / [2] 특허법 제127조 제1호 / [3]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7. 자 96마365 결정(공1997상, 72),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공2001상, 574),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공2003상, 12) / [3]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공2005하, 17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