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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47739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소멸한 채권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정리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로 소멸하는 정리채권액의 범위 및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해 그 변제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정리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인수한 신주의 시가가 정리계획에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액수에 대하여만 그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채무자도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그 금액의 공제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 봄이 상당하고,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전환된 경우를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된 경우와 달리 취급한다는 사정만으로 공평·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소멸한 채권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가 정리회사인 때에는 그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인이 정리회사인 때에는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3] 정리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인수한 신주의 시가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계획에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에 대하여만 그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채무자도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그 금액의 공제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58조 제2항 제1호, 제256조 제1항,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66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66조 /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66조
전문
【원고(탈퇴)】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