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9. 9. 1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5. 28. 2008원624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6. 28. / 제17617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등(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이하 원고의 출원서비스표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라 한다.)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출원번호 : 1997. 5. 16. / 1998. 9. 10. / 2008. 1. 23. / 제46811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일반음식점업, 간이음식점업, 주점업, 제과점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4) 권리자 : 김성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7. 6. 2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8. 5. 2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하여 위 거절결정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되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산’, ‘너머’, ‘남촌’이란 낱말이 병기되고, ‘산’과 ‘너머’ 사이에 산 형상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 도형 아래에 ‘강원도 토속 음식점’이란 문구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湳村’과 ‘남촌’이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경우 ‘산’과 ‘너머’ 사이에 산 도형이 있고, ‘너머’ 부분이 ‘산’과 ‘남촌’ 부분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에 부기된 것에 불과하고 산 도형 아래의 ‘강원도 토속 음식점’ 부분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들 구성부분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나머지 구성부분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 도형과 ‘강원도 토속 음식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부분은 ‘산 너머에 있는 남촌’이라는 의미로서 ‘산’과 ‘너머’ 부분이 ‘남촌’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이들 낱말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로 ‘산너머남촌’으로 인식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일반 수요자 등에게 그와 같이 인식될 경우 모두 다섯 음절에 불과하여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하기에 발음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 등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고, 구태여 이를 ‘남촌’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과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이 선등록서비스표의 그것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더 대비할 것 없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