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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마817
【판시사항】
[1]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전송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발신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발신번호 등 이용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1호의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 그 정보에 표시된 회신번호의 가입명의자가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7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수신자의 전화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특정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여 전송된 경우, 그 발신번호는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로 정보를 전송하면서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으로서는 위 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와 관계없이 실제로 위 정보에 이용된 진정한 발신번호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전송한 자’를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고, 위 정보에 발신번호와 별도로 이른바 회신번호가 표시되어 있거나 위 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실제로는 회신번호에 불과한 경우, 위 정보를 직접 전송하지 않고 그 회신번호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2] 발신번호(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아니라 실제 정보 전송에 이용된 발신번호를 의미한다) 및 회신번호의 가입명의자 신원은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특히 회신번호 가입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가입명의자의 신원 이외에 회신번호 개설 및 제공 경위, 회신번호 개설주소와 명의인과의 관련성, 회신번호 요금의 납부 방법, 전송번호 명의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거쳐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태료 재판에서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이를 다툴 경우에는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회신번호 명의자가 위 정보 전송에 관여하였는지를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고, 다투는 자에게 그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7호 참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