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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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276
【판시사항】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데 해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공1990,2330), 1990.11.27. 선고 90도2376 판결(공1991,29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