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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9508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생전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고, 다만 거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제외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생전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5조, 제6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공2001하, 2610),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공2006하, 16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