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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20812
【판시사항】
[1]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사업자의 지위의 판단 기준 [3]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5]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판매한 후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대출기준금리를 고정시킨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경우, 둘 사이의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출금액, 담보제공 여부, 대출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판매한 후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대출고객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참조판례】
[2][4]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공2002상, 593),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3두15225 판결 / [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공2006하, 167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