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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마1029
【판시사항】
[1]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3] 항고장 기재 송달장소로 송달한 결정 정본이 송달불능된 후 항고인이 다시 종전과 같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한 사안에서, 항고인이 신고한 송달장소 또는 주소지로 다시 결정 정본을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3] 항고장 기재 송달장소로 송달한 결정 정본이 송달불능된 후 항고인이 다시 종전과 같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한 사안에서, 항고인이 신고한 송달장소 또는 주소지로 다시 결정 정본을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2]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6조,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3]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공2001하, 207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공2004하, 1825), 대법원 2005. 9. 28. 자 2005마625 결정 / [2]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공2001하, 2181), 대법원 2007. 5. 11. 자 2004마80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