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두7741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속한 각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여 온 사안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한 경우, 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4]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7 제1항에서 정한 ‘세액조정사유’에, 당해 토지 자체는 여전히 종합토지세에 해당하지만 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납세의무자가 어느 한 시·군에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7에서 정한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속한 각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여 온 사안에서,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정비계획승인신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구분함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한 경우, 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8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시·군의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어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다른 시·군의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9,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7 제1항에서 정한 세액조정사유에는 어느 토지 자체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 자체는 여전히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된다. [5] 납세의무자가 어느 한 시·군에만 과세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이후 세액조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시·군의 종합합산세액이나 별도합산세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부과처분상의 세액은 정당하나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여 세액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에 불과할 수 있는 점,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여러 시·군에 과세대상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의 권익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어느 한 시·군에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 [3] 국세기본법 제15조 / [4]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9(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8(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7 제1항(현행 삭제) / [5]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9(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8(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7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공1995상, 176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 [3]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공1985, 80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공2002상, 136),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공2003하, 2026),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공2006하, 11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