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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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다94585
【판시사항】
[1] 대환대출로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공1997하, 334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공2008상, 646) / [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공1998상, 87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