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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52911
【판시사항】
[1] 신용장 대금 항목의 과부족 규정과 별도로 부가조건에 신용장 금액의 자동증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격조항과 실제수량에 의하여 산정된 신용장 대금이 과부족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신용장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3]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송장의 상품명세는 ‘경유 원산지 대만(gasoil origin Taiwan)’ 또는 ‘경유 원산지 일본(gasoil origin Japan)’으로 상품명세와 원산지의 기재가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에는 ‘Korean gasoil 0.043% Sulphur’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의 기재는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 용어로 표시된 것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한 사례 [4]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대금 청구시 수익자가 발행한 반출지시서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고 수익자가 인증 없이 반출지시서 사본상의 상품명세를 일부 정정한 경우, 반출지시서 사본이 서류로서의 정규성과 상태성을 잃는지 여부(소극) [5]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에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신용장 개설은행이 여러 건의 신용장 관련서류를 같은 날 송부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용장의 관련서류 일부가 뒤바뀐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신용장 조건과 바뀐 관련서류의 명세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이유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제상업회의소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37조 b항이 "신용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한 상업송장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 방식으로 개설된 신용장이 신용장 금액란에서 신용장 대금의 10% 범위 내의 과부족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화물이 유류와 같이 가격 변동이 심하여 신용장 개설 당시에 단위가격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용장에 부가조건으로 가격조항을 두어 신용장 개설 무렵의 일정 기간이나 시점의 국제 유류시장에서의 고시가격에 따라 단위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가격 변동에 따른 신용장 금액의 증감을 고려하여 신용장 대금 항목의 과부족 규정과 별도로 부가조건에 "신용장 금액은 가격조항에 기한 어떠한 증가·감소도 수용될 수 있도록 신용장 조건의 추가적 변경 없이 자동적으로 증감한다"고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신용장의 금액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은 일응의 기준이 될 뿐 화물의 실제 단위가격과 수량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신용장 대금은 신용장 개설 후 가격조항에 따른 단위가격의 증감과 실제 선적수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용장 개설 후에 위와 같이 가격조항과 실제수량에 의하여 산정된 신용장 대금이 신용장 금액란에서 정한 10%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조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3]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송장의 상품명세는 ‘경유 원산지 대만(gasoil origin Taiwan)’ 또는 ‘경유 원산지 일본(gasoil origin Japan)’으로 상품명세와 원산지의 기재가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에는 ‘Korean gasoil 0.043% Sulphur’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의 기재는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 용어로 표시된 것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한 사례. [4]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5조 1문에 의하면,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에 명기 또는 부기된 일반조건 및/또는 특별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의 승인하에 결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 제10조는 "환어음을 제외하고 수익자 자신이 발행한 서류로서 공인, 사증 또는 기타 동종의 인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상 정정 또는 변경은 인증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대금 청구시 수익자가 발행한 반출지시서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고, 수익자가 정정 또는 변경을 인증하지 않고 반출지시서 사본상의 상품명세를 일부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출지시서 사본이 서류로서의 정규성과 상태성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 [5]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4조 d항 i호는 "개설은행 및/혹은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하여 온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수익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ii호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할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all discrepancies)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은행은 서류를 제시인의 지시를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중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6]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관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면 되는 것이고 신용장 관련서류 자체가 다른 신용장의 관련서류와 바뀐 것인지 여부까지 조사·점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여러 건의 신용장 관련서류를 같은 날 송부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용장의 관련서류 일부가 뒤바뀐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용장의 조건과 바뀐 관련서류의 명세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하자로 내세워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37조 b항, 민법 제105조 / [2]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3조 a항 / [3]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37조 c항, 민법 제105조 / [4]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5조, 국제표준은행관행 제10조 / [5]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4조 d항 i호, ii호 / [6]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3조 a항, 민법 제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공2002하, 178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공2003하, 233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공2006상, 1017) / [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공2002하, 2663), 2002. 11. 26. 선고 2001다83715, 83722 판결(공2003상, 201)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