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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노1765
【판시사항】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 계산에서 연령의 기준(=실제의 나이) [2]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연령 계산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다.”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 [2]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제51조 제8호, 제54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