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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고정1220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 및 ‘운전’의 개념 [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0조 제2호 /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0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공2004상, 936)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