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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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나116258
【판시사항】
[1] 공매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2] 체납처분절차에서 잔여액을 일부 채권자에게만 분배한 경우 분배금을 수령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체납처분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될 금액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채권자들 중 일부만이 배분이의를 하고, 추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근저당권자에 배분된 배분금 출급청구권이 체납자에게 양도되고 이 배분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체납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 사안에서, 배분을 받지 못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에게 아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절차에는 민사집행절차에서와 같은 배당절차나 배당이의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정한 채권에 배당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지 민사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와 같이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나 이에 대한 배당이의절차가 없음에도, 체납자의 분배금교부청구권에 대해 체납자의 채권자들의 압류추심명령이 있어 압류가 경합한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만 분배하고 그 채권자들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배금을 수령한 채권자가 추심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 집행법원에 의한 채권배당절차가 종료하기까지는 잠정적으로 이를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체납처분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될 금액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채권자들 중 일부만이 배분이의를 하고, 추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근저당권자에 배분된 배분금 출급청구권이 체납자에게 양도되고, 이렇게 체납자에게 귀속된 배분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체납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 사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 배분을 실시하면서 배분이의를 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에게만 추가로 배분을 하자, 배분을 받지 못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가 추가 배분금을 수령한 일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체납처분절차의 배분에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의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으므로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심채권자의 추심에 응한 것에 불과하며, 추가 배분금을 수령한 채권자로서도 추후 배분금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를 하여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직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없으며, 배분을 받지 못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로서도 추가로 배분을 받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과 추심 사유 신고를 소구하는 등으로 추후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2] 민사집행법 제236조,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3]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