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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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25817
【판시사항】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원천납세의무자가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고지의 징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국세심판원으로부터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 [2]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공1991, 1794),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공2000하, 2249),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