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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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7210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를 설립한 후 자기 회사의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공2003상, 87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공2004하, 208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