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8. 12. 29.자 2008라2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제1, 4, 5, 6부동산의 가치는 합계 1,680,986,000원(= 제1부동산 580,986,000원 + 제4, 5, 6부동산 1,100,000,000원)인 반면, 이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를 초과하는 3,320,000,000원(= 제1부동산 1,820,000,000원 + 제4, 5, 6부동산 1,500,000,000원)이므로, 위 초과액 1,639,014,000원(= 3,320,000,000원 - 1,680,986,000원)은 재항고인의 다른 재산인 같은 목록 기재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배당채권으로 참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감정가액 3,015,408,420원은 위 초과액 1,639,014,000원과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액 414,000,000원의 합계액인 2,053,014,000원을 초과하는 것이지만 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각될 수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3부동산만 가압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 4, 5, 6부동산에 관하여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제1, 4, 5, 6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과잉가압류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 중 위 제1, 4, 5, 6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인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2007. 8. 24. 근저당권자 (주)광주은행,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2. 22. 근저당권자 (주)광주은행,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제1심결정 이전인 2008. 4. 3.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이 위 각 근저당권에 대한 공동담보로 추가된 사실(소을 제6호증의 1), 이 사건 신축건물은 채권자가 재항고인측으로부터 도급받아 신축한 것으로서, 채권자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대금이 1,367,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건물의 가액은 최소한 위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신축공사대금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신축건물의 가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4, 5, 6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제2, 3부동산만 가압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이 사건 제1, 4, 5, 6부동산에 관하여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 중 위 제1, 4, 5, 6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인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미진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