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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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그70
【판시사항】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 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 [2] 민사소송법 제44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5. 22.자 2008그90 결정, 대법원 2008. 10. 24.자 2008그162 결정 / [1]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 [2] 대법원 1987. 12. 30.자 86마347 결정(공1988, 398),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공1999하, 1930)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