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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마1774
【판시사항】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제목으로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 집행법원이 위 신청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보훈연금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신청을 집행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집행법원이 위 신청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46조 /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공1999하, 2463)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제3채무자】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