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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8024
【판시사항】
[1]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한 불복사유의 요건 [2]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중재재정의 해석 방법 [3] 중재재정서에 불명확하게 기재된 연·월차휴가 보상일수에 대하여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감소되는 일수를 산출한 다음 그 효력발생일 이후 연도에도 같은 일수로 보상하도록 한 중재해석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의견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중재재정의 해석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회사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위 법 시행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왔으므로,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 1년 전인 2005. 8. 25.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중재재정의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에 대한 위 법리는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중재재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중재재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그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중재재정서에 불명확하게 기재된 연·월차휴가 보상일수에 대하여, 주 40시간제 도입에 맞추어 연·월차휴가제도를 변경한 입법취지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중재재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감소되는 일수를 산출한 다음 그 효력발생일 이후 연도에도 같은 일수로 보상하도록 한 중재해석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중재재정의 해석은 이미 성립된 중재재정에 대해 당사자의 해석이 불일치하는 경우 중재재정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중재재정의 해석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은 참고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하고, 따라서 당사자의 의견이 오해되거나 왜곡될 정도로 그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의견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중재재정의 해석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회사가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위 법 시행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왔으므로,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 1년 전인 2005. 8. 25.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1항 / [5]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현행 폐지), 제59조(현행 제60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공1992, 242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공1997하, 348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공2007상, 7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