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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24333
【판시사항】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의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의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