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두10389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2] 법인이 과세사업인 광고사업과 면세사업인 출판사업을 겸영하지만,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광고대행사가 광고대금을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상의 채권들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사안에서, 그 어음상의 채권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준위탁매매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6] 광고대행사는 법인에게 광고계약의 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준위탁매매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상의 채권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7] 협찬품 광고게재행위라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협찬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그 협찬품 광고게재행위라는 용역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야 한다. [2] 법인이 과세사업인 광고사업과 면세사업인 출판사업을 겸영하지만,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4] 광고대행사가 광고대금을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상의 채권들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사안에서, 그 어음상의 채권은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는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는 점,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 점, 준위탁매매인이 제3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라면 준위탁매매인에게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더라도 그 대손세액을 제3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위탁매매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광고대행사는 법인에게 광고계약의 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준위탁매매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상의 채권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7] 협찬품 광고게재행위라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협찬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그 협찬품 광고게재행위라는 용역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3]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 [4]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 [7]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53 판결(공1987, 831),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1615 판결(공2001하, 188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공2009상, 893) / [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공2004상, 183),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공2007하, 186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 [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9337 판결(공2008하, 1172) / [7]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169 판결(공2001하, 19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