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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20263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의 판단 기준(=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 [2]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산정에서,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 제3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인가 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인가 등의 변경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후문은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고 있는데,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개발사업은 위와 같이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와 유사한 점, 만약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부과대상규모에 미달하도록 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사업종료 무렵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는 변경인가 등을 받음으로써 개발부담금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우려가 있어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도 위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 등을 받은 날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없는 한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조의2 제3항 제3호(현행 제8조 제2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공1996하, 2510),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공2000상, 204),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 [2]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3두604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