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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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4049
【판시사항】
[1]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요건 및 범위 [2]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리스이용회사와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건을 사용하던 중 그 물건을 반환한 사안에서, 법인이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여 실제로 제품생산 등에 사용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이상 그 리스물건은 반환될 때까지는 법인의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리스하지 않고 특수관계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새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물건에 대하여 리스료 총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금전 등의 무상 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 범위 [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과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요건인 ‘투자’의 범위 및 그 공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에서 정한 ‘자산의 처분’에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 이를 스스로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리스이용회사와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건을 사용하던 중 특수관계회사의 부도 후 리스회사에게 그 물건을 반환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에서 정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물건을 반환한 사업연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반환하기 이전의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5호 각 규정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은 법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법인 소유의 자산은 물론 법인이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산도 포함되며 그 자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리스이용회사와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건을 사용하던 중 특수관계회사의 부도 후 리스회사의 요구에 따라 그 물건을 반환한 사안에서, 법인이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여 실제로 제품생산 등에 사용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이상 법인은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이고, 그 리스물건은 반환될 때까지는 여전히 법인이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리스하지 않고 특수관계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새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물건에 대하여 리스료 총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수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특수관계회사에 금융이익을 제공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금전 등의 무상 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회사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매매대금과 특수관계회사가 리스회사에게 이미 지급한 리스계약 보증금 및 초기 리스료 등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7. 1. 대통령령 제15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각 규정의 취지와 체계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투자세액 및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요건인 투자는 ‘중고품이 아닌 신제품의 취득’으로 제한됨이 명백하고,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5]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3호의 입법취지와 내용, 자산의 처분이 자산의 취득과 대비되는 개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자산의 처분’에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 이를 스스로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6]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리스이용회사와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건을 사용하던 중 특수관계회사의 부도 후 리스회사에게 그 물건을 반환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3호에서 정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물건을 반환한 사업연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은 당초의 법인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특히 그 공제받은 세액 등은 당초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물건을 반환하기 이전의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9조 제5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9조 제5호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 [4]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7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7. 1. 대통령령 제15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 [5]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3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참조)
【참조판례】
[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공1996상, 1757),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 [6]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공2001상, 899),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공2001하, 175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공2003하, 21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