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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1384
【판시사항】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의 법적 성질 나.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는 동일인에 대한 일정한도를 넘는 자금의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바 이는 단기금융회사가 가지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자금의 편중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자금의 운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단기금융업법 제11조, 민법 제34조
【참조판례】
가.나. 1987.12.8 선고 86다카1230 판결 / 나. 대법원 1968.5.21 선고 68다461 판결 / 나.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4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