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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3680
【판시사항】
가. 은행이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유입자산을 매각하고 그 계약금 수령시 지급한 수수료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소정의 선급비용인지 여부(소극) 나.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공매함에 있어 일간지에 공고하고 지급한 신문공고료가 전항의 선급비용인지 여부(소극) 다. 금융업자가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교육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은행이 유입취득한 비업무용 자산을 원칙적으로 금융단협정에 따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매각하되 그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로 하고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계약보증금을 수령할 때에 50%, 매매대금완납시에 나머지 50%를 각 지급하며, 성업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지급하면 계약금 이외의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수수료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성업공사에 지급되는 위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서 규정한 선급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공매함에 있어서 그 업무지침에 따라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고 지급한 신문공고료가 은행과 신문사와의 약정에 따라 신문 공고시에 지급의무가 확정된다면 그 신문공고료 역시 당해 부동산의 매각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전항의 선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면,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되지만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에 한하고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 다.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2항,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7누88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